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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네트웍스는 당신의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를 위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최근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사건 증가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인식과 관리역량은 낮은 수준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분쟁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테이크네트웍스 통합보안은 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보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기업과 조직의 보안역량 강화 목적으로 영업비밀보호서비스팩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서비스팩 솔루션을 통해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 시 신속한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테이크네트웍스 통합보안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술적 보호 조치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영업비밀의 대부분은 비밀 관리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서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은 다른 사람 몰래 관리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타인이 우연한 기회로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우 타인에게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특허출원의 경우 기술 공개를 전제로 하되 일정 기간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타인에게 특허기술의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또는 기술의 종류, 성격, 비밀로 유지하기가 용이한지 여부, 정보 또는 기술의 가치가 유효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전략의 중요성은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의 정보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서 제12조]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18조 및 제19조 에서는 침해자 및 배후의 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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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 규정없음 |
위 법률 제10조 제2항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 규정없음 |
위 법률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 |
위 법률 제12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 | 규정없음 |
형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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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국외유출의 경우 가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국외유출의 경우 가중) |
자주묻는질문 FAQ